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강력범죄

‘소중한 당신’ 을 위해 복잡하고 힘든과정은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강력범죄

"전문가의 노련한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강력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력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 또는 상습적으로 사람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유형을 의미하고, 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에 따라 폭행, 특수폭행, 상해에서 살인 등으로 범죄가 구체화 됩니다.

특례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강력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노련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강력범죄 인포그래픽

폭행/상해

배경 이미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및 제262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265조).

강도 / 살인
협박 / 강요

배경 이미지

강도 / 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33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0조제1항).

협박 / 강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4조제1항).

문자상담 문자 아이콘

문의해 주시면 문자로 상담해 드립니다.

[내용보기]

실시간 전화상담 전화 아이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직접 전화드립니다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