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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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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전문가의 노련한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강력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범죄로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 공갈죄,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현주건조물등방화죄,
문서위조죄, 부정행사죄, 사인 등 부정사용죄, 증거인멸죄 등이 있습니다.

기타범죄 인포그래픽

공무집행방해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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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36조제1항).

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형법」 제246조제2항).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모욕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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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모욕 / 명예훼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

인터넷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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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위증 /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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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

무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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