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합의 하에 몸을 만졌는데 상대방도 의뢰인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갑자기 허위로 고소를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우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변호사는 상대방이 갑자기 별다른 이유없이 허위로 고소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허위 고소를 인정한 후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변호사는 상대방이 갑자기 별다른 이유없이 허위로 고소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허위 고소를 인정한 후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허위로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어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허위 고소를 당한 자체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외도 들키자 성범죄 무고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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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별을 고하자 성범죄 무고 - 처벌성공(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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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무고로 인한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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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준강간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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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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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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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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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인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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