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데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방송인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니애미”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언행 자체는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개인 행보나 활동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비판을 하고자 작성하였으나 표현이 다소 거칠게 되었다는 점, 채팅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욕하려는 것이 중점적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표현이 거칠게 나온 점 등을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로 기소 위기에 처했으나, 결국 기소 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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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카페 게시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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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기사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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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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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로그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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