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체를 이용한 고객인데 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댓글로 모욕적인 말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업체를 이용한 고객의 입장에서 후기를 쓰려는 목적이어서 처음부터 모욕의 고의는 없었던 점,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업체가 잘 대응해주지 않자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과격한 표현을 한 점, 댓글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욕하려는 것이 중점적이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표현이 거칠게 나온 점 등을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네이버 카페 게시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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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기사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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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방송 채팅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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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S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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