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뉴스란에 피해자와 관련하여 게시된 기사를 보고 욕설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개인 행보나 활동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비판을 하고자 작성하였으나 표현이 다소 거칠게 되었다는 점, 댓글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주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로 기소 위기에 처했으나, 결국 기소 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네이버 카페 게시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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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방송 채팅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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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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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로그 댓글 모욕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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